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,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본격 시행
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적용을 친환경농어업법 → 축산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지난 3월 24일 개정·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,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‧시행되었으며,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‧시행된다고 밝혔다. ◇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(친환경농어업법 → 축산법)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“유기(Organic)”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,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. 이에 따라, 무항생제축산물에는 “친환경”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. 다만,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,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“친환경”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. ◇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